건보공단, 고소득 보험료 체납 5만4000세대 특별징수

입력 2014-03-0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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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에 거주하는 D씨는 전문직종(직업운동가) 종사자로 연소득 7500만원에, 보유재산이 1억2600만원이지만 2012년 9월부터 11개월간 426만원의 건보료를 체납해 차량이 압류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위의 경우처럼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고소득·전문직 종사자 등 가입자 5만4000세대 체납보험료 1241억원에 대해 체납보험료 특별징수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또 빈번한 해외출입국자, 외제차 소유자, 금융소득자 등 특별징수 대상기준을 12개 유형으로 확정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자동차 등에 대한 강제징수를 한층 강화한다.

건보공단은 이들에 대해 보유재산을 압류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하였으나 지속적으로 납부를 거부함에 따라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와 금융자산 압류를 통해 체납보험료에 충당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12개 유형 5만4993세대 중 고액재산 보유 체납세대가 3만9210세대로 전체의 71%를 차지했고 △고액소득자 8051세대(14.6%) △빈번한 해외출입국자가 3724세대(6,7%) 순이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전담부서인 체납제로팀을 중심으로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하여 신속한 압류조치 및 공매처분 등 특별징수 활동을 확대·강화해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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