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 인수·합병(M&A) 활성화 대책을 통해 시장 규모가 오는 2017년까지 70조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M&A 활성화 방안’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M&A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문 연구기관에 따르면 정부가 이번 내놓은 이번 방안을 통해 M&A 시장규모가 2013년 약 40조원에서 2017년 약 70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현 부총리는 “국내 M&A 시장은 그 규모가 선진국에 비해 작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더욱 위축되는 모습”이라면서 “M&A 시장 침체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사업구조르 재편해 핵심 역량에 집중하는 것을 제약하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자금 회수를 늦추고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역동적인 혁신 경제를 이루려면 벤처·창업기업이 중소·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나아가 글로벌 기업으로 커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면서 “이는 무엇보다 기업간 인수합병이 원활해져야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M&A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정부는 우선 시장 참여를 제약하는 규제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M&A 시장의 주요 매수자인 사모투자펀드(PEF)에 기존의 주식인수 방식 외에 영업양수 방식의 M&A도 가능하도록 허용해 기업이 매각하는 사업 부문도 인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전문기관이 투자·운용하는 국내 PEF에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의결권 제한 규제 등의 적용을 배제해 토종 PEF가 외국계 PEF와 동등하게 경쟁할 여건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세제 지원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현 부총리는 “성장사다리펀드 내 중소·중견기업 M&A 지원펀드 규모를 3년 내 1조원으로 늘리고 정책금융기관, 채권은행, 연기금 등이 함께 출자하는 기업정상화 촉진 PEF도 1조원 이상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조조정 기업의 세금 부담도 덜어준다. 그는 “기업 간 주식교환 시 양도차익 과세를 주식 처분 시까지 미뤄 주식교환방식의 M&A를 활성화해 인수자의 현금조달 부담이 완화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M&A로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부과하는 간주취득세 면제 범위는 기존 코스피시장에서 코스닥시장까지 확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경직적인 M&A 기준과 절차도 완화할 예정이다. 현 부총리는 “상장법인에 대한 합병가액 규제를 완화해 M&A시 기업가치에 따라 프리미엄을 지급할 수 있는 폭을 넓히겠다”면서 “외국에서 활용되는 역삼각합병, 삼각분할, 삼각주식 교환 제도 등을 도입해 다양한 방식의 M&A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아울러 “소규모 벤처·창업기업이 세계 유수의 기업으로 성장하는 외국 사례를 자주 봐 왔다”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기업이 수시로 변하는 경영환경에서 살아남고자 M&A를 통해 낡은 것은 버리고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도 M&A를 통해 핵심사업 부문에 집중한다면 기업 경쟁력을 갖출 수 있고 M&A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한 자금이 원활히 회수된다면 이는 또다른 창업기업에 투자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M&A 시장의 활성화는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한 주식 등 자산매각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데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