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금감원 개인정보 유출 국민검사 청구 기각

입력 2014-03-06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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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금융사의 대규모 개인정보유출 사태에 대한 국민검사 청구를 기각했다. 동양그룹 기업어음(CP) 피해 규명을 위한 국민검사는 받아들이면서 1억 건이 넘는 고객정보가 유출 된 사건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5일 국민검사청구 심의위원회를 열어 금융소비자 단체가 금융사 정보 유출건에 대해 국민검사를 요구한 건에 대해 최종 소명을 듣는 절차를 거친 뒤 기각했다. 동양 사태와 달리 신청인들이 새로운 피해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금감원 측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미 검사를 하고 있거나 실시한 경우는 국민검사 청구 각하 사유가 되는데 현재 금융회사 검사 진행 중이다”라면서 “새롭거나 중요한 사실이 있으면 국민검사가 받아들여지는데 이번 청구 건에서는 구체적인 피해 사례나 새로운 내용이 제시되지 않아 기존 검사 만으로 충분하다고 본 것”고 이라고 설명했다.

동양 사태 국민검사 청구는 당시 다양한 피해 유형을 제시했고 개별적으로 여러 주장이 제기돼 받아들인 것이라는 얘기다.

금융소비자원은 지난달 5일 204명의 피해자를 모아 금감원에 국민검사청구를 했다.

국민검사청구제는 최수현 금감원장이 지난해 5월 도입한 제도로 200명 이상의 성인이 금감원에 검사를 청구해 소비자 스스로 권리를 구제하는 것이다. 금소원은 지난 10월 동양 기업어음(CP) 피해자 600여명을 대표해 국민검사를 청구해 금감원이 수용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각하 사유로 구체적인 피해사례가 제시되지 않았다는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동양 사태 때나 정보유출 사태 때나 검사 청구 양식은 똑같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나 소비자 피해 조사나 구제방법에 대한 검토는 없었다”면서 “금융소비자의 권리가 침해 됐거나 우려가 큰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식으로 기각이 되면 이의 제기하고 행정심판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국민감사청구를 받아들일 전망이다. 감사원은 금융소비자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소비자 단체가 국민감사를 요구하자 자료 수집에 돌입했다. 감사원은 내달 7일까지 자료 수집을 마친 뒤 중순께 본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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