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유정복 ‘대통령 지지발언’ 선거법위반 검찰 고발

입력 2014-03-06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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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6일 인천시장 출마를 선언한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잘 되길 바란다’는 요지의 말을 들었다고 전한 것과 관련 “유 장관의 발언은 박 대통령 발언의 진위와 관계없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박범계 당 법률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힌 뒤, 유 장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박 위원장은 “유 장관은 대통령이 배후에서 자신을 지지한다고 강조하며 후광을 얻으려 했다”며 “정해진 기간 이전에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또 “대통령의 발언을 의도적으로 기자들에게 소개했다는 점도 ‘노이즈마케팅’ 효과까지 계산한 선거운동으로 보인다”면서 “박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추가로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공세를 폈다.

아울러 박 대통령 발언이 공무원의 정치중립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대해서도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키로 했다.

박 위원장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유사한 발언을 했을 당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여당지지 발언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의회 민주주의를 훼손한다’고 판단했다”며 “선관위가 비공식적 발언이라는 점을 들어 이번 사안을 합법이라고 판단한다면, 앞으로 대통령은 은밀하게 지지의사를 표명하고 후보자가 이를 공개하는 형태의 선거운동이 일반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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