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이르면 다음주부터 45일간 영업정지

입력 2014-03-0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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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신규모집 금지하고 기기변경은 일부 허용할 듯

불법 보조금 과잉경쟁을 벌인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영업정지가 이르면 다음주중부터 45일간 시작된다.

미래창조과학부 김주한 통신정책국장은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어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에 대한 영업정지와 관련한 구체적인 시기와 방안을 7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업정지는 이르면 다음주중부터 실시되며, 기한은 45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단말기 분실이나 파손 등으로 인한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폭으로 기기변경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신규가입과 함께 기기변경까지 막으면 제조사와 소비자 뿐 아니라 제조사와 유통 소상인 등의 피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김 국장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허가취소 또는 신규 가입자 모집과 기기변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영업정지 3개월을 내릴 수 있다”며 “가중감경이 50%까지 가능해 최소 45일에서 최대 135일간 조정할 수 있으나 소비자, 유통 대리점 소상공인, 중소 단말기 제조사 등의 피해가 우려돼 최대 감경률 50%를 적용한 45일로 정했다”고 말했다.

이번 영업정지는 두 개 사업자에 동시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김 국장은 “방통위에서 두 개 사업자 동시 영업정지를 건의해 그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며 “일부 사업자가 중간에 영업재개 기간을 두자고 했지만 영업정지 기간이 너무 길어져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업정지 기간동안 알뜰폰 사업자의 가입자 모집은 인정된다. 하지만 SK텔레콤이 자회사인 알뜰폰 업체 SK텔링크를 통해 우회영업을 할 경우에는 처벌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김 국장은 “알뜰폰 영업은 영업정지 기간에 허용된다”면서도 “다만 SK텔링크는 SK텔레콤의 자회사이고 재판매 사업자이기 때문에 우회영업을 할 경우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영업정지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휴대폰 유통 대리점 소상공인들을 위해 이통 3사와 실무협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한편 미래부 최문기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SK텔레콤 하성민 사장, KT 황창규 회장, LG유플러스 이상철 부회장과 조찬 모임을 갖고 불법 보조금 근절을 주문했다. 더불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세부계획안을 수립,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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