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미지정계좌로 최대 100만원까지 이체 가능

입력 2014-03-06 15: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위, ‘신입금계좌 지정서비스’ 시행

오는 9월부터 미지정계좌를 통한 자금 이체시 최대 100만원까지 이체가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신입금계좌 지정서비스를 오는 9월 말 은행권역(17개 은행)부터 우선 도입한다고 6일 밝혔다. 각 은행은 금융위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시스템 구축 및 사전 홍보 등을 거쳐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서비스는 지난해 12월 금융당국이 발표한 ‘신·변종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전자금융사기 피해금이 피해자가 이체한 이력이 없는 사기이용계좌(대포계좌)로 불법 입금된다는 점을 고려한 대책이다.

금융당국은 신입금계좌 지정서비스가 활성화되면 사기 피해의 확률을 줄일 수 있고 피해 금액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는 지정계좌로 이체가 가능하고 미지정계좌로는 이체가 불가능하다.

은행권은 영업점을 방문해 서비스를 신청한 개인 고객에 한해 지정계좌로는 기존과 같이 1일 최대 5억원까지 이체를 허용하고 미지정계좌로는 1일 100만원 한도 내에서 이체를 허용한다.

자동화기기나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한 신청 여부는 금융사 자체적으로 결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애플, 미국으로 공장 이전할 것…수억 달러 미국 투자도”
  • 한화가 기다리고 있는 LCK컵 결승, 최종 승리 팀은 어디가 될까? [딥인더게임]
  • [투자전략] 이제는 금보다 은?…ETF로 투자해볼까
  • 애니메이션으로 돌아오는 퇴마록…이우혁 표 오컬트 판타지 [시네마천국]
  • "양산서 미나리 맛보세요"…남이섬ㆍ쁘띠 프랑스에선 마지막 겨울 파티 [주말N축제]
  • 점점 치열해지는 글로벌 빅테크 '양자' 경쟁
  • ‘무신사 장학생’ 데뷔 팝업…차세대 K패션 브랜드 ‘시선 집중’ [가보니]
  • ‘싱글몰트 위스키 대명사’ 글렌피딕 제대로 즐기는 방법은? [맛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02.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2,280,000
    • -1.85%
    • 이더리움
    • 3,959,000
    • -2.25%
    • 비트코인 캐시
    • 469,400
    • -2.19%
    • 리플
    • 3,800
    • -2.74%
    • 솔라나
    • 251,600
    • -2.48%
    • 에이다
    • 1,131
    • -4.4%
    • 이오스
    • 927
    • -2.01%
    • 트론
    • 353
    • -4.34%
    • 스텔라루멘
    • 484
    • -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54,700
    • -3.01%
    • 체인링크
    • 25,900
    • -3.43%
    • 샌드박스
    • 525
    • -4.5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