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 포함키로

입력 2014-03-06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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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그룹의 주요 계열사인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이 지난해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LG 관계자는 6일 "올해부터 매년 기본급의 600%씩 지급됐던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며 "이는 최근 노조와 경영진 간의 협의회(노경협의회)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야근·특근 수당의 인상과 같이 실질 임금 상승 혜택이 발생하는 현장 기술직은 별도의 임금 조정을 하지 않지만 수당 비중이 낮은 일반 관리직은 지난해 성과에 따라 임금을 차등 인상키로 했다.

통상임금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주는 임금으로 지금까지 기업들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지난해 법원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지난달 말 사원협의회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삼성과 LG가 통상임금 체계 개편에 합의함에 따라 다른 기업들의 통상임금 협상도 점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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