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품 원산지표시 바꾼다…가공품도 한국산 인정

입력 2014-03-06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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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출품에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 이외에 ‘한국에서 가공된’(Processed in Korea), ‘한국에서 조립된’(Assembled in Korea) 등의 원산지 표시를 할 수 있게 된다. 올 하반기부터 수출품의 원산지 표시제도가 전면 개편된데 따른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나라에서 제조된 제품 뿐만 아니라 단순 가공·조립된 제품도 한국산 수출품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대외무역관리규정을 개정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이는 세계시장에서 한국산이 곧 프리미엄으로 인식되는 수출품에 대해 외국에서 중간재를 들여와 최종재를 만들어도 ‘코리아’(Korea)라는 국가명을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부가가치 기준 원산지 표시 조항’을 넣기로 했다. 부가가치가 최종재 대비 40∼50% 이하인 중간재를 들여와 우리나라에서 가공하거나 단순 조립한 제품도 한국산 수출품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수출품에 ‘Processed in Korea’, ‘Assembled in Korea’ 등과 같은 원산지 표시가 가능해진다.

현재는 원재료 조달부터 최종재 생산까지 국내에서 이뤄진 수출품(완전생산 기준)과 2개 나라 이상에서 원재료를 조달했지만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인 변형 과정을 거친 수출품(세번변경 기준)만 한국산으로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부가가치 기준 원산지 표시가 가능해지면 한국산 수출품 규모 자체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한국산을 선호하는 신흥국은 대부분 원산지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규정 자체가 아예 없어 한국제품의 시장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산업부는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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