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고객정보 유출, 내 유출 정보 확인은 언제쯤 가능할까?

입력 2014-03-06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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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홈페이지 해킹 고객정보 유출

KT 홈페이지 해킹으로 고객정보된 가운데 유출 피해 확인은 언제부터 가능한지에 대한 관심이 커가고 있다.

6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KT 홈페이지를 해킹, 개인정보를 탈취한 뒤 휴대전화 개통·판매 영업에 사용한 혐의로 전문해커 김모(29)씨와 정모(38)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과 공모한 텔레마케팅 업체 대표 박모(37)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파로스 프로그램’을 이용한 신종 해킹 프로그램을 개발해 KT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고객정보를 빼내왔다.

이들은 성공률이 높을 땐 하루 20만∼30만건의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등 지난 1년간 1200만명의 고객정보를 빼냈다고 진술했다. 털린 개인정보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집주소, 직업, 은행계좌 등이다. 아울러 이들은 이렇게 빼낸 고객정보로 텔레마케팅 영업에 활용하며 1년 동안 11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KT는 유출된 고객정보 자료를 경찰로부터 넘겨받는 대로 고객들이 고객센터와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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