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2주택 전세과세, 전세물량 더 줄어들수도"

입력 2014-03-06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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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보완대책 나왔으나 앞으로 과세한다가 여전히 핵심…전월세 등 임대차 시장 불안 가중"

정부가 최근 발표한 임대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혼란에 휩싸여있는 전월세시장을 안정시키기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정부가 2주택 보유자로 주택임대소득 연 2000만원 이하인 집주인에게 2016년부터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필요경비율을 45%에서 60%로 높여 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지만 월세 소득이 노출되는 점은 변함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김부성 부동산부테크연구소 소장은 "2년 유예가 중요한게 아니라 언젠가는 과세한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집주인들이 시장에서 받는 심리적인 충격을 해소하는데 이번 보완대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일부에서 세금을 아예 전월세가격에 포함하는 사례가 나올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즉 이번 조치로 세금이 발생하게 돼 2016년에 앞서 미리 가격에 반영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이로인해 전월세 시장이 오히려 단기적으로 불안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월세소득 뿐 아니라 2주택자의 전세 임대소득(기존 3주택 이상 과세)에 대해서도 과세하기로해 그나마 시장에 나온 전세물량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2주택 보유자의 전세에 대한 과세방침은 전세의 월세 전환 속도를 가속화할 공산이 크다"며 "이번 조치가 전세시장에 더 큰 혼선을 주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그동안의 규제 완화 정책과 배치되는 '엇박자'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박상언 유엔알 컨설팅대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결국 부자들을 민간 임대사업자로 끌어들여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킨다는 의도였는데 이번 임대시장 선진화 방안은 정부 정책의 물줄기가 갑자기 180도 바뀐 느낌"이라며 "그동안 정부 정책과 이번 2·26 대책 및 보완책이 서로 상충된 탓에 임대업자들의 혼란만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세액공제 혜택을 보지 못하는 임차인을 위한 정책적 고려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여전하다. 5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과세미달자의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이들에 대한 추가 보완책이 나왔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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