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돋보기] 김영현 신진에스엠 회장이 장남 김은식 씨에 대한 주식 증여를 돌연 취소했다. 증여 취소 사유가 좀 특이한데 김 회장의 실제 나이를 잘못 안 회계사의 실수 때문이다. 석 달 여 만 버티면 증여세를 대폭 줄일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이번 증여 취소 이유는 ‘증여세 절감’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 2월10일 결정한 김은식 씨에 대한 주식 14만4785주 증여를 취소한다고 6일 공시했다. 김 회장의 주식 증여 취소는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혜택을 위해서다.
이 특례 혜택을 받게 되면 최대 30억원을 한도로 증여세 과세가액에 일괄적으로 5억원을 공제하고 10%의 단일 세율을 적용해 증여세 절세 측면에서 탁월한 효과가 있다.
문제는 증여자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김 회장은 1954년 6월21일 생으로 만 60세 까지는 3개월2주가 더 필요하다. 현재 시점에서 증여가 이뤄질 경우 과세특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셈이다.
회사 관계자는 “호적과 실제 나이 차이 때문에 발생한 해프닝”이라며 “기존에 알려진 나이가 호적보다 많은데 회계사가 호적상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과세 특례 대상인 만 60세가 넘어설 경우 증여가 이뤄질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혜택을 받을 경우 수증자인 자녀는 증여일로 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