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총량제 도입 강력 추진…난제는 여전

입력 2014-03-07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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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총량 산정할 기준 명확치 않고 의원입법 포함되지 않아 실효성 의문

정부가 규제개혁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다지고 있다. 규제 개혁의 핵심수단으로는 규제의 총량을 관리하는 ‘규제총량제’ 도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모습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갈 길은 멀다. 규제총량을 산정할 기준이 명확치 않아 굵직한 규제 대못을 뽑기엔 역부족이다. 특히 규제양산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의원규제입법은 총량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허울뿐인 정책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규제개혁의 모든 과정을 대통령께서 규제장관회의를 만들어 직접 챙기실 예정”이라며 “이번엔 다르다고 믿어도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기업활동 관련 규제가 신설되면 그에 상응하는 만큼 기존 규제를 폐지해 규제의 총량을 관리하는 규제총량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고 존속기한이 끝나면 효력이 없어지게 하는 자동효력상실제도 실시하기로 했다.

규제총량제 도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행정규제기본법을 개정해 법률에 규제총량제 도입의 근거조항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의 입법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을 분석한 후 이를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규제총량제가 실효성을 거두기에는 난제가 산적해 있다.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은 “규제총량제 도입을 법제화하려는 시도는 긍정적”이라면서도 “규제총량을 잴 기준이나 가중치가 분명히 정해지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2003년 말 노무현 정부도 규제총량제를 도입했지만 무엇을 기준으로 규제총량을 정할지 등의 난제에 가로막혀 용두사미로 끝난 적이 있다. 더욱이 총량의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채 단순히 건수로 규제를 관리하다보면 덩어리가 큰 과다규제를 없애기 어렵다는 점도 맹점으로 지적된다.

백남홍 하광상의 회장도 이날 간담회에서 “규제총량제라는 게 부담이 큰 규제를 도입하고 부담이 작은 규제를 폐지하면 규제 총량은 그대로지만 기업 부담은 오히려 늘어난다”라며 “건수 대신 규제부담을 기준으로 총량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행정입법의 경우 규제총량제가 적용될 수 있지만 가결법안의 70~80% 가량을 차지하는 의원입법은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우려스럽다. 국회에서 발의하는 법안은 역량평가나 비용추계가 안돼 규제를 얼마든지 양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원 입법으로 신설하는 규제에 대한 영향평가를 법으로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부가 3개년 계획을 통해 의원입법 규제영향을 분석하겠다고는 했지만 행정부가 입법과정에 관여할 수 없어 의원입법 건수나 속도 자체를 관리할 수는 없다. 기재부 관계자는 “의원입법규제 영향분석을 통해 부처가 의원입법에 기대 규제 법안을 만드는 ‘청부입법’을 막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총량 설정 기준 등은 이달부터 있을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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