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중 자산유동화법 개정안에 위험공시 강화 방안을 담는다.
금융감독원은 7일 오전 9시 금융투자협회 3층 불스홀에서 열린‘2014년도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투자자보호를 위해 내년 중 자산유동화법에 위험공시 강화 방안을 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동양사태에서 보듯 투자자들이 기업어음(CP) 및 전자단기사채 등 위험자산에 대한 이해도 없이 투자하는 등 피해사례가 늘어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 금감원은 대주주 및 계열사와의 용역거래 현황을 분석해 대주주 등과의 거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부실한 기업들이 계열사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자에 피해를 끼치는 것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