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무원 시험 가산점 채점 착오 없앤다

입력 2014-03-07 10: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가 공무원 시험에서 수험생이 신청한 가산점을 사전에 검증해 당락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착오를 없애기로 했다.

안전행정부는 다음달부터 수험생이 필기시험일을 포함해 닷새간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해 본인의 가산점 유무와 구체적으로 몇 점인지 확인 신청을 하면 관계기관 조회를 통해 이를 사전에 검증한 후 채점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안행부는 이를 위해 국가보훈처,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기술자격검정원 등 4개 가산점 정보 보유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다음달까지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가산점 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시스템 구축에 따라 안행부는 7급 국가공무원 공채 2만6000여건, 9급 국가공무원 공채 10만1000여건 등 연간 13만건에 이르는 가산점 신청 건에 대한 가산점 부여요건을 실시간으로 조회 확인하고 수험생들도 신청한 가산점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필기시험 4∼5주 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수험생이 가산점을 적용받으려면 시험 당일 OMR 답안지에 가산비율을 직접 표기하고 안행부가 이를 사후에 검증했다.

이에 따라 가산점 착오 신청에 따른 불이익 사례가 발생했다. 예컨대 10% 가산 대상이더라도 수험생이 답안지 가산비율 란에 5%로 표기하면 5%만 적용됐다.

안행부는 앞으로 응시자가 가점 비율을 잘못 알고 있거나 가산대상 자격증을 착오로 등록하면 시스템 조회 결과를 수험생에게 통보해 채점 이전에 정정할 기회를 줄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박병대·고영한에 상고
  • 2026 동계올림픽, 한국선수 주요경기 일정·역대 성적 정리 [인포그래픽]
  • 이 대통령 “아파트 한평에 3억 말이 되나…저항 만만치 않아”
  • 로또 복권, 이제부터 스마트폰에서도 산다
  • "쓱배송은 되는데 왜?"…14년 묵은 '반쪽 규제' 풀리나
  • "코드 짜는 AI, 개발사 밥그릇 걷어차나요"…뉴욕증시 덮친 'SW 파괴론' [이슈크래커]
  • 2026 WBC 최종 명단 발표…한국계 외인 누구?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595,000
    • +9.22%
    • 이더리움
    • 3,075,000
    • +9.04%
    • 비트코인 캐시
    • 782,000
    • +18.31%
    • 리플
    • 2,180
    • +16.7%
    • 솔라나
    • 130,300
    • +14.6%
    • 에이다
    • 409
    • +12.05%
    • 트론
    • 406
    • +1%
    • 스텔라루멘
    • 242
    • +8.0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510
    • +18.19%
    • 체인링크
    • 13,230
    • +11.18%
    • 샌드박스
    • 128
    • +11.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