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법원 판결 없이도 ‘반대’ 의결권… 경영행위 직접 감시 나서

입력 2014-03-0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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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도 신사현 대표이사 재선임 반대표… 5월엔 비리 기업총수 연임 반대 논의

한국 자본시장의 ‘큰손’ 국민연금이 본격적인 의결권 행사에 나설 것으로 보여 재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민연금이 법원 판결 없이 만도 대표이사에 대한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고 나선데 따른 것이다.

국민연금이 주주로 있는 대기업의 이사선임 반대를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올해 들어 기업 사외이사 선임에 찬성 의결권을 행사하는 기준을 강화하는 등 꾸준히 역할 강화를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이 가지는 의미는 크다.

법원 판결 없이 의결권 행사 ‘눈길’ = 국민연금은 7일 만도 주주총회에서 신사현 만도 부회장의 대표이사 재선임안과 관련, 지난해 한라에 3400억원의 유동성을 지원한 점을 문제 삼아 반대표를 던졌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3월에도 CJ 이재현 이사와 롯데케미칼 신동빈 이사 선임건 등 2건의 대표이사 선임건에 대해 과도한 겸임 등을 근거로 반대 의결권을 던진 바 있다. 하지만 이들 이사의 선임건은 주주총회에서 가결됐고 결국 해당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출됐다.

이번 만도의 사례는 횡령·배임 등에 대한 법원의 판결 없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다른 사례들과 차별화된다. 유상증자 등 기업경영 행위가 주주가치를 훼손했다고 보는 첫 번째 사례인 것. 때문에 기업 안팎에서는 국민연금의 이번 행보를 두고 보다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국민연금은 오는 5월로 예정된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비리를 저지른 기업 총수들의 연임 반대, 총수들의 전횡을 눈감아 준 임원들의 선임 반대에 관한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기업가치 높일 것” vs “경영권 침해 우려” = 시장에서는 국민연금의 이번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기업들의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일단 장기적으로 기업가치를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김준성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만도의 경우 그룹 리스크에 따른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인해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오너를 견제한다는 차원에서 국민연금의 이번 결정은 기업가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연구원은 “기업가치가 제고되면 당연히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내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역할 강화는 장기적으로 필요한 부분이지만 기업 경영진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경영상 판단에 따라 계열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때도 국민연금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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