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문형표 장관 “집단휴진 참여하는 병원 및 의사 처벌"

입력 2014-03-0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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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는 10일 예정인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과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거듭 밝혔다.

문 장관은 7일 오전 11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불법휴진에 대하여 의료계와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담화문을 통해 "의료계는 지금이라도 불법휴진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의협이 정부와의 협의 결과를 거부하고 불법 휴진을 결정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한 집단휴진은 있을 수 없다"며 의사들의 진단휴진 자제를 요청했다.

문 장관은 또 "시·도와 시·군·구에 10일 진료명령 발동지침을 하달했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게 됨을 유념해달라"며 "집단휴진이 실시되더라도 보건소, 병원, 대학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는 데 큰 불편이 없도록 관계부처·기관이 합동으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평소 이용하던 의료기관이 10일 문을 닫을 경우에 대비해 방문 전에 진료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만성질환 약 처방이 필요한 경우 미리 처방을 받아두라고 당부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환자들이 다니던 의료기관이 집단휴진을 할 경우를 대비해 가까운 보건소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보건소와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면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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