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화학사고 발생 징후를 미리 파악해 위험경보를 발령하는 화학사고 위험경보제를 실시한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위험경보는 관심·주의·경계 3단계로 구분된다. 경보 발령 지역과 사업장에서는 지방관서가 점검, 감독을 벌여 작업중지·사용중지 명령까지 내릴 수 있다.
또 화학물질을 다루는 작업장에서 일하는 하청 작업자에게 도급인이 화학물질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도급인 정보제공 의무제도 이달 13일부터 시행된다. 화학공장의 유해·위험설비를 설치, 이전할 때 사업주가 제출해야 하는 공정안전보고서의 해당 화학물질 종류는 9월부터 21종에서 51종으로 대폭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