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장하나 “서울도시철도공사, 노조 경력·학연·지연·본적 등 시찰”

입력 2014-03-07 13:56 수정 2014-03-0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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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사 3명 자살로 이어져"

서울도시철도공사가 노동조합의 경력과 성향 등의 방대한 개인정보를 자료로 만들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불법노동 행위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진선미, 장하나 의원은 서울도시철도공사 노동조합과 7일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관리실태가 담긴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서울시 특별감사결과보고서’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장 의원이 지난해 11월 서울도시철도공사에 불법적인 노무관리 실태가 담긴 문건을 폭로한 이후 관리감독기관인 서울시가 동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특별감사를 진행했고 이번달 초에 결과에 대한 처분내용을 공개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보고서를 토대로 기관시정 경고조치를 취하고 불법노무행위 관련자 4명을 형사고발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도시철도공사에는 당초 밝혀진 문건 이외에 삭제된 6개 파일이 존재했다. 파일에는 직무와 관계없는 △학연 및 지연 △노동조합 성향 △정치성향 △노동조합 선거개입을 위한 자료 등의 내용이 각각 담겨있었다. 장 의원은 “철도공사가 성향분석 자료를 활용해 승진, 표창 등에 지속적으로 차별적인 처우를 진행했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또 “불법적인 노무관리는 결국 3명의 기관사의 안타까운 자살사고로 이어졌다”면서 “경영진은 여전히 불법행위자들에 대한 징계조치도 취하지 않는 등 제 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는 최근 1년 반 동안 3명의 기관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노조는 공사의 반인권적 노무 관리와 노조 탄압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진 의원은 서울도시철도공사의 불법적 노무관리와 노사합의 미이행에 대해 “불법행위에 대한 공사의 사과와 관련자 직위해제 및 적절한 인사 조치, 운영본부장 해임, 엄정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대책 수립, 서울시 권고사항 및 합의사항 즉시 이행, 승진 및 표창 차별 처우에 대한 대책 수립 및 시행”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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