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정보 수집ㆍ활용 방식 전면 개편

입력 2014-03-0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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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서민부문 대상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마련

금융감독원이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을 계기로 카드사의 개인신용정보 수집 및 활용 방식을 전면 개선키로 했다.

금감원은 7일 오후 2층 대강당에서 열린 ‘2014년도 중소서민 부문 업무설명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카드사 개인신용정보 수집ㆍ활용 방식을 전면 개선한다. 카드사들은 필수 핵심정보 외 선택 정보와 제휴사 정보 제공에 대해서는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카드 단말기의 집적회로(IC전환) 방식 전환을 연내 추진하고 결제대행업체 밴(VAN) 회사에 대한 감독 강화, 신용카드 핵심설명서 제정ㆍ운영 등을 통해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한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아울러 카드사의 과도한 외형확대 억제와 법정 대출중개 수수료율을 초과하는 수수료 지급여부 및 카드 모집질서 확립을 위한 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다.

저축은행업은 신용평가시스템 선진화와 중금리(10~20%대 초반)의 개인신용대출 공급 등을 통해 여신운용 능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저축은행의 신규업무 취급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 안정적인 수익기반 확충을 유도할 전망이다.

저축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무수익 자산인 부실채권을 조기에 감축하도록 적극 지도하기로 했다. 정기·종합감사보다는 상시감시 과정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불시에 현장 검사에 나서는 등 테마 검사를 할 예정이다.

신협 등 상호금융조합에 대해서는 가계대출의 구조 개선, 대출 상환능력 심사 강화 등을 통해 적정 수준의 가계대출 취급을 유도키로 했다. 취약 부문에 대한 테마 검사를 강화하고 중앙회의 회원조합에 대한 검사 결과를 직접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대부업에 대해서 소비자보호 취약분야(금리인하 이행여부, 불법 채권추심 등)에 검사역량을 집중 투입하고 대부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업계 자체의 소비자보호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장감 있고 실효성 있는 감독ㆍ검사업무 수행을 위해 중소서민 금융회사 CEO 및 실무자 간담회 등을 수시로 개최하는 등 금융시장의 목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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