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의협 집단휴업 참여 강요 의혹… 법위반 검토”

입력 2014-03-07 19: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가 10일로 예정된 대한의사협회(의협) 집단휴진과 관련해 의협이 휴진 참여를 강제한 정황을 포착하고 위법성 여부를 따지기로 했다.

공정위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의협 휴진과 관련해 지난 3일 보건복지부로부터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서를 접수해 현재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6일에는 몇몇 지역의사회로부터 신고서를 추가로 접수했다”며 “의협이 집단휴진을 강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위법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의 이 같은 언급은 의협이 의사들의 집단휴진 참여를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공정거래법은 의협과 같은 사업자단체가 구성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정,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의 제재를 취할 수 있게 돼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금상추에 배추·무까지…식품업계, 널뛰는 가격에 불확실성 고조 [식탁 지배하는 이상기후]
  • 단독 한달 된 '실손24' 60만 명 가입…앱 청구 고작 0.3% 불과
  • 도쿄돔 대참사…대만, 일본 꺾고 '프리미어12' 우승
  • "결혼 두고 이견" 정우성ㆍ문가비 보도, 묘한 입장차
  • ‘특허증서’ 빼곡한 글로벌 1위 BYD 본사…자사 배터리로 ‘가격 경쟁력’ 확보
  • [식물 방통위] 정쟁 속 수년째 멈춤…여야 합의제 부처의 한계
  • 이재명 오늘 '위증교사' 선고...'고의성' 여부 따라 사법리스크 최고조
  • "9만9000달러는 찍었다"…비트코인, 10만 달러 앞두고 일시 횡보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13:3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924,000
    • -0.72%
    • 이더리움
    • 4,651,000
    • -1.59%
    • 비트코인 캐시
    • 704,500
    • -1.4%
    • 리플
    • 1,995
    • -0.94%
    • 솔라나
    • 347,700
    • -2.14%
    • 에이다
    • 1,444
    • -2.04%
    • 이오스
    • 1,154
    • +1.41%
    • 트론
    • 289
    • -3.34%
    • 스텔라루멘
    • 741
    • -8.5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000
    • -4.04%
    • 체인링크
    • 25,000
    • +2.04%
    • 샌드박스
    • 1,099
    • +38.2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