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위원은 인권위법에 따라 국회가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했으며 임기는 이날부터 3년이다.
그는 청주지검·인천지검·서울지검 북부지청 검사를 비롯, 법무부 인권옴부즈만, 서울변호사협회 인권위원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입력 2014-03-07 21:36
유 위원은 인권위법에 따라 국회가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했으며 임기는 이날부터 3년이다.
그는 청주지검·인천지검·서울지검 북부지청 검사를 비롯, 법무부 인권옴부즈만, 서울변호사협회 인권위원 등을 역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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