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중소·성실 납세기업 관세조사 축소

입력 2014-03-0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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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수출입 실적 합계가 3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은 올해 관세조사가 면제된다. 법정관리업체 등 경영이 악화된 기업도 최대 1년간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중소기업과 성실납세기업에 대한 관세조사가 축소되는 것이다. 다만 수입가격 조작, 부당환급·감면, 고의적 과세가격 누락 등 고위험 분야의 조사는 강화된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2014년도 관세조사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관세청 우선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등 무역 환경의 악화로 수출입 기업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중소기업과 성실 기업의 관세조사를 축소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2년간 수출입 실적 합계가 3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은 관세조사를 원칙적으로 면제해주기로 했다. 법정관리업체 등 경영악화 기업에 대해서도 최대 1년간 관세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 성과가 우수한 수출입 기업도 관세조사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년도 수입액이 1억 달러 이하인 수출 제조기업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고용창출 우수기업이나 수출 비중이 70% 이상이면서 고용이 5∼12% 이상 증가한 법인 과 전년도 신설법인으로 수출입 실적이 있는 제조기업 등이 대상이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지난해 국세청으로부터 추가로 넘겨받은 14종의 세무신고자료 등을 적극 활용, 탈세 우려가 높은 업체를 중심으로 선별해 성실기업이 조사대상으로 선정되는 사례도 대폭 줄일 방침이다. 기업이 규정을 몰라 불이익을 보는 사례도 막기 위해 ‘성실신고 안내 가이드라인’을 발간한다. 아울러 성실납세 문화정착을 위해 기업 의견수렴, 성실신고 안내 설명회 개최, 제도개선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관체청은 이처럼 중소·성실기업에 대한 관세조사 부담은 최대한 완화하면서도 비정상적 탈세·탈법행위의 정상화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관세청은 △해외 본·지사 간 특수관계를 악용한 수출입가격 조작 우려가 큰 기업 △제3자 명의대여를 포함한 비정상 수출입거래 기업 △수입가격 저가신고로 탈세이익이 큰 고세율 품목 △과다환급·감면 우려가 있는 기업 등 관세탈루 가능성이 큰 4대 분야를 올해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해 관세조사로 총 5498억원을 추징했다. 주요 관세탈루 유형별로는 과다환급 1927억원, 특수관계자간 거래를 악용한 수출입가격 조작 2843억원, 고세율 품목의 저가수입 116억원 등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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