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사, 학교 밖 성관계ㆍ흡연ㆍ음주 가능 …'3금제도' 62년 만에 풀린다

입력 2014-03-0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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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학교 밖 성관계ㆍ흡연ㆍ음주 가능

▲사관생도의 자퇴율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육군사관학교에서 벌어진 생도간 성폭행 사건 이후 자체적인 군기강 확립이 거세졌고 이것이 자퇴생 증가에 적잖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군은 분석했다.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이 없음. (사진=뉴시스)

육군사관학교가 사관생도에게 적용하던 '3금 제도'(금혼·금주·금연)를 대폭 완화한다. 금욕적인 규제보다는 법적·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영외 음주·흡연·성관계를 부분 허용, 자기절제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함이다.

육사 관계자는 "생도들의 금혼·금주·금연 등 ‘3금’에 대해 법적 기준과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며 “교내·공무 수행·제복 착용 시를 제외하면자율적인 행동이 가능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육사는 지난해 5월 교내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영내 음주규제를 강화하는 등 3금 제도를 강화하는 쪽으로 당초 방향을 잡았다.

하지만 같은 해 8월, 4학년 생도가 미성년 여성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구속되는 등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교내 군기가 강화되자 1, 2학년 생도를 중심으로 집단 자퇴 사태가 발생하는 부작용도 발생했다.

이에 따라 육사는 3금제도가 현실에 뒤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 개선을 모색해 왔다. 육사는 생도에 대한 교육목적이나 가치를 지향하되 현재 법 의식이나 시대상황과 맞지 않는 부분은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육사가 검토 중인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성관계를 금지하던 규정을 일부 해제, 사적인 영역에서는 학교와 육군의 통제를 받지 않고 생도가 자율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예전에는 사적인 공간에서 성관계를 맺었더라도 ‘양심보고’ 규정에 의해 이 사실을 상부에 보고해야 했다.

또한 흡연과 음주에 대한 규제 또한 완화된다. 육사는 생도가 개인적으로(사복 착용시) 친구나 지인들을 만나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더라도 이를 용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또 교내에서나 교복을 착용한 경우, 또는 사복을 착용했지만 공식행사 자리에 참석했을 때는 이성과의 신체적 접촉·음주·흡연이 금지된다. 교내 음주는 교장의 승인하에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육사는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한 공청회를 오는 12일 열고, 군 관계자와 생도, 언론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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