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남편, '수억원 배임 혐의'로 피소...무슨 사연인가 보니...

입력 2014-03-0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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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애 남편 배임 혐의로 피소

▲이영애(좌측)과 남편인 정호영씨(사진 = 디마코)

배우 이영애 씨의 남편 정호영(63) 씨가 화장품 생산·판매업체로부터 배임 혐의로 고소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화장품 등을 생산하는 벤처기업 A는 최근 이영애 씨의 남편 정호영 씨와 자신의 회사 등기이사인 지모(52)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A 씨는 고소장에서 “2012년 12월부터 약 10개월 동안 정 씨와 지 씨가 화장품 매장 보증금 2억5000만원, 연예기획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빌려간 3억6000만원, 이 씨에게 지급한 광고 모델료 선지급금 3억원 등을 반환하지 않아 9억1000여만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정 씨와 지 씨가 철저한 공모관계였다”고 주장했다.

또 “정 씨는 지 씨가 A사의 등기이사라는 점과 자신이 A사의 최대주주임을 활용해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B매니지먼트사에 6억1000만원의 이익을 제공했고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C사에는 3억원의 이익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C사의 1인 주주인 이영애 씨를 화장품 광고모델로 캐스팅하기로 하고 정 씨에게 3억원을 송금했으나 이후 이영애 씨를 모델로 쓰지 않게 됐는데도 3억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또 정 씨가 직접적으로 회사의 경영에 여러차례 간섭했다고 주장했다.

A사는 “정 씨는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C사의 대리인으로 활동하며 화장품 관련 리플렛 시안에서 홈페이지 주소, 화장품 용기에 적용되는 문안에 이르는 사소한 부분까지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임원 및 직원에 대한 인사까지 관여해 회사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A 씨는 이영애 씨의 오빠가 대표이사로 있는 이영애 씨 소속사인 C를 상대로 “선지급한 출연료 3억원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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