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대책] 하반기중 IC결제 우선 승인제 실시

입력 2014-03-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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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IC단말기 사용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IC결제 우선 승인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안전행정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6개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을 9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가맹점 표준약관을 개정해 올해 하반기 중 ‘IC결제 우선 승인제’를 실시한다. 이는 IC(직접회로)결제 승인 시간을 MS(마그네틱)결제 승인보다 덜 걸리게 하거나 가맹점이 IC결제 가능 단말기에서 MS 결제 승인 요청시 최초 1회는 승인 거절하는 것을 의미한다.

IC단말기가 신용카드 주요정보(카드번호, 유효기간) 암호화 등 보안수준이 뛰어나기 때문에 IC단말기 사용을 적극 장려하기 위함이다. 또한 가맹점의 IC결제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IC결제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IC단말기 설치 가맹점에서의 IC결제를, 2016년부터는 전 가맹점에서 IC결제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IC결제가 의무화 되면 현재의 ‘긁는’ 방식의 MS카드를 통한 결제는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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