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일자리]‘일•삶 두토끼’ 잡나… ‘저임금의 늪’ 빠지나

입력 2014-03-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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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업 앞다퉈 채용 계획 발표… “일자리 늘리고, 고용 질만 하락” 우려

▲국내 주요 10개 그룹 82개 기업이 참여하는 ‘시간제 일자리 채용 박람회’가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렸다. 이른 아침부터 박람회장을 찾은 구직자들이 입장을 하고 있다.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박근혜 정부가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간 선택제 일자리는 자신의 상황에 맞게 하루에 4시간에서 6시간 일하면서 정년은 보장되고, 복리후생은 정규직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 제도다.
정부가 2017년까지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 93만개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 발표와 함께 국내 주요 기업들은 일제히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 계획을 쏟아내기에 바빴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에 가장 먼저 나선 곳은 롯데, 신세계, CJ 등 유통 대기업이다. 이들 기업은 지난해 11월 시간제 일자리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CJ는 향후 5년간 2000명의 시간제 여직원 채용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삼성, 현대차, SK, LG 등 10개 그룹도 올해 총 1만1600명의 시간제 근로자를 채용한다. 삼성 채용 규모는 6000명으로 그룹 중 가장 많은 숫자다. 이어 롯데(2000명), 현대차(1000명), 포스코(1000명), SK(500명), LG(406명), 한진(206명), GS(200명), 한화(150명), CJ(136명) 순이다. 현대차, 한진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은 연중 수시 채용할 예정이다.

기업들의 이 같은 움직임은 수만명에 달하는 일자리 창출은 물론 특히 ‘경력 단절 여성’또는 ‘직장맘’에게 생계수단과 함께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여유를 마련해줄 수 있다.

하지만 기업들의 이 같은 노력에 한 가지 맹점이 있다. 시간제 일자리가 고용시장의 활성화보다는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데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자리는 늘었지만 정부 정책의 본래 취지와 달리 낮은 질의 일자리 양산으로 고용률만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노동연구원 장지연 선임연구원은 ‘시간제 일자리 확대의 문제점’ 연구 용역 보고서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시간제 일자리 확산을 통해 여성고용을 확대하거나 기존 일자리를 쪼개면서 고용의 질만 하락하는 결과를 빚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2003년 92만9000여개에서 지난해 188만3000여개로 10년간 2배 이상 늘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10명 중 4명이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등 노동 환경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출산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일자리 확대 차원에서 마련된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오히려 업무의 질과 임금 모두를 낮추는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여성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임금은 2003년 남성 정규직 월 평균 임금의 24.2%를 차지했으나 지난해에는 21.0%로 하락했다.

설상가상으로 시간선택제 여성 근로자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비율은 2003년 14.4%에서 지난해 36.9%로 치솟았다. 여성의 경력 단절 보완을 위해 마련된 일자리가 오히려 여성에게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게다가 한국보다 앞서 시간선택제 근로를 도입한 독일과 네덜란드 등 해외에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표방했음에도 시간이 지나면서 저임금 노동으로 그 형태가 변질되고 있다는 사례 분석 결과도 나왔다.

물론 네덜란드는 30년가량 시간 근로제 정착을 위해 노사정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 전일제에서 시간제로의 전환이 자연스러운 환경이 조성됐다. 한 사람이 8시간 일하는 것보다 두사람이 각각 4시간씩 일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여기는 것이 당연한 현상이 된 것이다.

결국 국내에서 시간선택제 근로를 어떤 방식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 도입ㆍ개선시키느냐가 관건이다.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앞으로 우리 사회의 ‘득(得)’을 가져올지, ‘실(失)’에서 그칠지는 정부의 올바른 정책 방향과 함께 노사정의 노력에 달렸다는 의미다. 우리 몸에 맞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향후 어떤 방향으로 일자리 제도를 구체화시켜야할지 면밀히 검토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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