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새는' 개인정보 원천차단

입력 2014-03-1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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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불법 정보 이용시 매출액 3% 징벌적 과징금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금융회사에 대한 금전적·물리적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또 금융회사의 개인신용정보 요구 관행과 정보 보유·유통·관리 행태가 전면적으로 개편된다.

무엇보다 불법 유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한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가 강화돼 관련 사고가 일어날 경우 징벌적 과징금이 신설됐다. 개인정보를 유출한 금융회사는 최대 50억원, 그 정보를 이용해 영업한 금융회사엔 관련 매출액의 3%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형벌 수준도 10년 이하 징역 등 금융관련법 최고 수준으로 상향된다.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정부과 금융당국은 검사와 규제 강도를 늘려 왔지만 결과적으로 뒷북 대응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정부는 10일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무분별하게 이뤄져 온 금융회사의 과도한 정보 수집·공유 관행을 제한하고 개인정보 유출 회사에 대해 최고 한도 행정제재와 함께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금융회사 이익 대비 징벌적 과징금 규모가 적고,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구체적 제재 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지난 1월 발표한 대책에 따른 세부적 내용에 한계점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고 한도 행정제재는 기관은 영업정지, 개인은 해임 권고 등이다. 그러나 이번 종합대책에 CEO를 포함해 사고 발생 시 전·현직 관련 임직원에 대해 해임 권고·직무정지 등 중징계를 부과한다는 세부 계획 내용은 제외됐다.

한편 보안 대책 미비 등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금융회사에 물리는 과태료가 현행 최대 6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아졌다. 금융지주 내 계열사 정보의 경우 고객 동의 없이 외부영업에 이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개인정보 수집과 보유, 활용, 파기 등도 깐깐해졌다. 현재 30∼50여개에 이르는 수집정보 항목이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등 필수정보 6~10개 등으로 최소화된다. 금융지주회사 내 계열사 간 개인정보 이용이나 제공도 제한된다. 불필요한 정보까지 대거 수집하다 보니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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