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이 교수, 연구원 등 전문가 예비창업자에 대한 사전 보증금액을 10억원으로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기보는 전문가의 범위를 교수, 연구원 또는 기술사, 기능장 자격 보유자로 정하고 지난해 3월 정책금융기관으로는 최초로 시행한 예비창업자 사전보증내에 전문가 창업 분야를 별도 신설했다. 특히 전문가 창업에 대해 지원가능 금액을 기존 5억원에서 10억원까지 확대하고 창업 컨설팅을 무상으로 제공해 창업 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전문가 창업은 연구성과가 결합됨으로써 일반창업에 비해 사업성공 가능성과 생존률이 높고 좋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지난달 시행한 ‘우수창업자 연대보증 입보면제 특례조치’와도 연계해 전문가 창업자로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대입보를 면제할 방침이다.
김한철 기보 이사장은 “우수한 연구성과가 학교, 연구실 내에서 사장되지 않도록 기보의 기술평가시스템(KTRS)을 통해 전문가 창업을 활성화, 성공창업과 좋은 일자리 창출에 최대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