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의 은행용 스캐너 입찰에서 담합한 업체 두 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발주한 은행용 스캐너(MICR) 구매입찰에서 답합을 모의하고 실행한 청호컴넷, 인젠트 두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억9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또 공정위는 이들 법인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업체는 지난 2006년 5월부터 약 3년 동안 농협중앙회에서 발주한 MICR 스캐너 구매입찰 8건에서 물량을 배분하는 방법을 사전에 정하고 낙찰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경쟁을 피하고 물량도 안정적으로 수주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이들 업체는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수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 물량에 따라 순서를 조정하면서 두 회사의 낙찰 물량이 비슷해지도록 협의했다. 입찰 당일 오전에는 전화를 주고받거나 입찰장에 들어가기 직전 만나 투찰가격을 협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담합을 실행했다.
공정위는 청호컴넷에 1억6100만원, 인젠트에 33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은행용 스캐너 등 금융단말기 입찰시장에서 담합이 근절돼 금융기관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