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주식시장에 상장된 12월 결산법인의 어닝시즌이 도래함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투자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10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 따르면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 폐지가 우려되는 법인에서 주요주주 및 임·직원 등이 실적악화 또는 감사의견 등과 관련한 중요정보를 사전에 이용할 수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또 이들이 호재성 정보를 공시(유포)해 일반투자자의 매수를 유인한 후 일시적인 주가 반등시 보유물량을 매도하는 등 불공정 거래가 발생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투자자가 큰 손실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주요 불공정거래 행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미공개 중요정보를 사전에 이용하여 보유주식 매각 △허위성 실적개선 공시(유포) 후 자금조달 및 보유주식 처분 △대규모 호재성 공시(기사) 유포 후 보유주식 매각 등이다. 특히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 발생기업의 주요 특징으로 △주가·거래량 등의 급변 발생 △공시(보도) 관련 특이사항 발생 △기업투명성 및 재무건전성 등이 의심되는 기업을 꼽았다.
거래소 관계자는 투자자들에게 “이같은 불공정거래 사례 등을 감안해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가 우려되는 종목에 대한 추종매매를 자제해 주기를 바란다”며 “기업실적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투자할 경우 주가급락 또는 상장폐지(매매거래정지) 등으로 불의의 피해를 볼 수 있어 결산관련 불공정거래 발생기업의 주요특징을 참고해 신중하게 투자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결산실적 정보가 있거나 결산에 임박해 유상증자 또는 공급계약 체결 등 호(악)재성 정보가 발생한 경우 공시(발표) 전 미공개정보 이용여부 집중 점검할 방침”이라며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은 한계기업들의 주가 및 거래량이 특별한 이유없이 급변시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 여부 등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거래소는 12월 결산법인과 관련한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행위를 알게 되는 경우에는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http://stockwatch.krx.co.kr 또는 전화 1577-3360)에 적극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