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C투자증권, ‘안심거래서비스’ 시행

입력 2014-03-1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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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C투자증권은 피싱, 스미싱, 고객정보유출 등 각종 전자금융사고로부터 고객정보를 보호하고 안전한 온라인 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7일부터 ‘안심거래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안심거래서비스는 ‘뱅킹 지정시간 등록서비스’, ‘출금거래 제한 매체 등록서비스’, ‘피싱예방 서비스’를 제공한다.

뱅킹 지정시간 등록서비스는 고객이 HTS, 모바일 등 각 매체마다 지정시간을 등록해 등록한 시간에만 이체거래가 가능한 서비스다. 출금거래 제한 매체 등록서비스는 고객 본인계좌의 출금거래를 특정매체에서 제한하도록 지정하는 서비스로 온라인매체(홈페이지·HTS·모바일), ARS, CD/ATM기 모두 서비스 가능하며, 고객이 원하는 경우, 중복선택 또한 가능하다.

피싱예방 서비스는 홈페이지 로그인 시 고객이 사전에 등록한 이미지 및 문구를 표시해 정상적인 홈페이지인지 확인 가능한 서비스로 피싱 사이트 여부를 고객이 직접 확인함으로써 안전한 전자금융 거래가 가능하다.

또한, 보다 안정적인 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해외출금차단 서비스’도 오픈 할 예정이다. 해당 서비스는 해외 접속 IP로 이체출금을 시도할 경우 출금이 자동으로 차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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