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도 모르는 사이 성인사이트 소액결제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무려 4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4만명의 휴대전화 번호로 몰래 소액결제해 부당이득을 챙긴 성인사이트 운영자를 붙잡았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수사과는 10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성인사이트 운영자 서모(33)씨를 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콜센터 운영자 이모(37)씨와 사기 방조 혐의로 소액결제대행업체 영업과장 이모(38)씨 등 범행에 가담한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서씨는 지난해 9∼12월 영업이 부진한 성인사이트를 인수해 서울 구로구에 사무실을 차린 뒤 불법으로 수집한 통신사,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4만여명에게 매월 9900원씩 소액결제가 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3650명은 소액결제 사기를 눈치 채고 통신사나 대행업체에 환불을 요구해 돈을 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나머지 3만7486명은 피해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이들의 피해 금액을 합하면 4억8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수만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데는 대행업체에서 정상적인 소액결제 안내문자를 보내지 않고 마치 스팸문자인 것처럼 위장시켜 준 탓이 컸다.
또 설사 눈치를 채더라도 피해자가 해당 문자메시지에 적힌 콜센터 번호로 전화를 하면 마치 실수로 결제가 이뤄진 것처럼 속이는 수법을 썼다.
경찰은 서씨와 함께 성인사이트를 운영한 또 다른 용의자를 쫓는 한편 범죄피해를 묵인한 소액결제대행업체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