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정보유출 보상, 꿈도 꾸지 마라?… 어게인 2012년 실현되나

입력 2014-03-11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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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정보유출 보상

▲KT 홈페이지가 전문 해커에 의해 해킹당해 가입고객 1600만명 중 1200만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됐다. 6일 오후 서울 KT광화문지사에서 방문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KT 고객정보가 유출된 것은 지난 2012년 전산시스템 해킹을 통해 고객정보 870만건이 유출된 이후 2년 만이다. 노진환 기자 myfixer@

최근 1200만 사용장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KT가 사용자들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피해 사용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과정이 쉽지 않은데다 KT가 보상을 할 계획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12년의 사례에서도 확인된 사실이다.

KT는 지난 2012년 7월 고객정보유출 사태가 불거졌을 당시 “피해 사례를 확인해 법적 절차에 따라 보상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얼마 뒤엔 “유출 자체가 피해보상의 범위는 아니다. 다른 2차 피해가 발생했다면 피해 보상에 힘쓰겠다”며 발을 뺐다.

하지만 고객 개인이 정확한 피해 사항을 일일이 확인하고, 법적인 절차를 밟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에 일부 고객들은 집단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아직 판결조차 나오지 않았을 만큼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과거의 사례와 KT의 미온적 태도로 볼때 사상초유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보상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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