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I, 브라운관 가격담합… 미 소비자에 352억원 배상 합의

입력 2014-03-11 09: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삼성SDI가 미국 소비자들에게 300억여원의 금액을 배상하게 됐다.

블룸버그통신은 11일(현지시간) 삼성SDI가 TV 및 컴퓨터 모니터용 브라운관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피소된 소송에서 미국 소비자들에게 3300만 달러(약 352억원)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삼성SDI가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서 진행된 소송에서 이 회사 제품을 직접 구매한 소비자들을 대리한 변호사들과 이 같이 합의했다고 전했다.

삼성SDI 관계자는 “지금은 브라운관(CRT)을 생산하지 않고 있다”라면서 “과거에 생산한 제품으로 인해 현지에서 소송이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삼성SDI 등은 2012년 브라운관 가격 담합 혐의로 유럽연합(EU)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적이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단독 맘스터치, 국내서 드라이브스루 도전장…내달 석수역에 문 연다
  • ‘최강야구’ 영건 전원 탈락…‘KBO 신인드래프트’ 대졸 잔혹사 [요즘, 이거]
  • 추석 연휴에 아프면?…"경증이면 병·의원, 큰 병 같으면 119"
  • 세계를 움직이는 팝스타, 트럼프와 적이 된(?) 이유 [이슈크래커]
  • 청년 연간 최대 200만 원 세금 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십분청년백서]
  • 정유업계 DX 이끄는 ‘등대공장’ GS칼텍스 여수공장을 가다 [르포]
  • "무시해" 따돌림까지 폭로한 뉴진스 라이브 영상, 3시간 만 삭제
  • 오늘의 상승종목

  • 09.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8,609,000
    • +0.86%
    • 이더리움
    • 3,173,000
    • +0.28%
    • 비트코인 캐시
    • 448,400
    • -2.37%
    • 리플
    • 755
    • +4.43%
    • 솔라나
    • 182,400
    • +1.96%
    • 에이다
    • 481
    • +3.44%
    • 이오스
    • 669
    • +0.45%
    • 트론
    • 206
    • +0%
    • 스텔라루멘
    • 127
    • +0.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600
    • -2.45%
    • 체인링크
    • 14,500
    • +2.84%
    • 샌드박스
    • 347
    • +0.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