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날로그 케이블TV 가입자도 고화질 HD방송을 시청할 수 있게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상파 방송의 HD 전송방식인 ‘8VSB’ 변조방식을 아날로그 케이블TV 사업자에게 허용하는 ’8VSB 변조방식 도입·운영(안)’정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케이블TV 사업자는 8VSB을 도입해도 아날로그 케이블 TV의 상품별 채널 수와 요금을 유지해야한다. 기존의 케이블방송 아날로그 상품 이용자의 시청권을 보호하고 프로그램공급자(PP)의 인위적인 시장 퇴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는 8VSB 상품 전환 추진시 기존 아날로그 케이블방송 이용자들에게 디지털방송 전환 동의를 받아야한다. 아날로그TV를 보유한 케이블TV 가입자가 8VSB 상품으로 변경하기 위해 필요한 ‘DtoA 컨버터’ 비용은 SO가 자체적으로 부담키로 했다. 만약 디지털방송 전환 동의를 받지 않고 강제로 8VSB 상품으로 전환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방송법에 따라 처벌키로 했다. 아울러 이용약관에 손해배상 조항을 신설해 이용자 보호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유선방송국 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을 개정해 케이블TV 사업자가 8VSB 전송 방식을 추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당초 850만 명에 달하는 아날로그 케이블 가입자들의 디지털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연말까지 8VSB를 허용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상파와 인터넷TV(IPTV) 사업자들이 8VSB 도입이 지역 SO와 종합편성체널에 대한 특혜라며 강하게 반발해 결정하지 못하고 지지부진 끌어왔다.
미래부 관계자는 “8VSB 전환 지역은 여유 주파수 대역 확보가 가능하므로 차세대 방송통신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미래부는 2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기술기준 개정 절차를 마무리 하고, 변경허가·준공검사·약관신고·요금승인 등의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