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의붓딸 때려 숨지게 한 '울산 계모' 에 사형 구형

입력 2014-03-11 16: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검찰이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계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울산지법 제3형사부 심리로 열린 박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계모 박모(40)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숨진 의붓딸의 유일한 보호자인 피고인이 살인을 한 반인륜적 범죄다"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정최고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는 8살인 의붓딸을 1시간 동안 머리, 가슴, 배 등 급소를 포함한 신체 주요 부위를 집중적으로 수없이 때리고 발로 찼다"면서 "무자비한 폭력으로 이양이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아 얼굴이 창백해진 상황을 인식하면서도 박씨는 폭력을 중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상보]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3.00% 결정…15년9개월 만에 연속 인하
  • '핵심 두뇌' 美·中으로…한국엔 인재가 없다 [韓 ICT, 진짜 위기다下]
  • '급전' 카드빚도 못갚는 서민들…연체율 9개월째 3%대
  • 교통비 또 오른다?…빠듯한 주머니 채울 절약 팁 정리 [경제한줌]
  • "숨쉬기도 힘들다"…수인분당선 양방향 열차 일부 지연에 '혼잡'
  • "비트코인 살 걸, 운동할 걸"…올해 가장 많이 한 후회는 [데이터클립]
  • 위기론에 조기쇄신 꺼내든 신동빈…대거 물갈이 예고
  • 신생아 특례대출, ‘연소득 2억’ 맞벌이 부부까지 확대… “결혼 페널티 해소”
  • 오늘의 상승종목

  • 11.28 10:2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807,000
    • +4.09%
    • 이더리움
    • 5,050,000
    • +9.09%
    • 비트코인 캐시
    • 727,500
    • +6.59%
    • 리플
    • 2,035
    • +5.71%
    • 솔라나
    • 337,700
    • +5.47%
    • 에이다
    • 1,415
    • +6.95%
    • 이오스
    • 1,148
    • +4.65%
    • 트론
    • 281
    • +3.31%
    • 스텔라루멘
    • 667
    • +11.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9,200
    • +8.3%
    • 체인링크
    • 25,710
    • +7.71%
    • 샌드박스
    • 846
    • +3.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