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원외처방약제비, 의료기관이 80% 책임"

입력 2014-03-1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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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이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해 처방전을 발급했다면 건강보험공단에 최대 80%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1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지난달 27일 과잉원외처방약제비 소송 상고심에서 의료기관의 손해배상 책임을 80%로 선고한 원심 5건을 확정(의료기관 상고 기각)했다.

대법원은 "의료기관이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처방전을 발급했다면 이는 보험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로서 보험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위법성이 인정된다"며 "의료기관의 손해배상 책임을 80%로 선고한 원심에 대해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춰 정당한 판결이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기관의 손해배상 책임을 80%보다 낮게 선고한 원심(2건)에 대해서도 "일부 병원에 대해서만 낮은 책임을 지우는 것은 유사 사건과의 형평상 수긍하기 어렵다"고 파기환송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손해배상 책임 80% 판결에 불복한 상고건 6건에 대해서도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을 내렸다.

과잉원외처방약제비 소송은 2000년 7월 의약 분업 실시 후 의료기관이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원외처방전을 발급함에 따라 공단이 약국에 부담하게 된 약제비를 해당 처방전 발급 의료기관에게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환수하자 해당 의료기관들이 건보공단을 상대로 환수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공단 관계자는 "지난달 현재 100건의 소송이 접수돼 42건이 심리 중에 있다"며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한 처방으로 부당하게 지급된 약제비에 대한 의료기관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과잉처방을 방지하고, 건강보험재정이 부당하게 새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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