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바우처
(사진=연합뉴스)
11일 국토교통부는 주거급여(주택바우처) 지급대상을 넓히고 주거비 지원액을 높이는 내용의 '주거급여법' 시행령·규칙 제정안을 마련, 지난 10일부터 관계기관 협의 및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주택바우처는 임차가구에는 임차료를, 자가가구에는 주택 수리비(수선유지비·내년 1월 시행)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주거급여 지급대상을 73만가구에서 97만가구로 확대하고 주거비 지원 수준을 가구당 월평균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금액(4인 가구 102만원) 이하인 경우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부담중인 임차료 전액이 지원된다.
하지만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이 이 돈을 주택 임차료로 쓰지 않고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주거급여 지급이 중단된다.
이 경우 임대인(집 주인)이 주거급여를 직접 지급받겠다고 하면 지급을 중단하지 않고 임대인에게 곧장 급여를 전달하기로 했다. 또 주거급여 수급자가 연체된 임차료를 상환할 때도 주거급여가 중단되지 않도록 했다.
국토부는 또 실제 주택바우처 제도 도입 전 7∼9월 석 달간 시범사업을 벌이기로 하고 1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대상 지역을 공모한다.
시범사업 대상 가구는 기존 주거급여 수급자 가운데 이번 제도 개편으로 급여가 증가하는 임차가구다. 이들은 시범사업 기간 다른 지역보다 먼저 증가된 주거급여를 지원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