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2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양 전 감독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3월과 함께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던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씨가 고려대 야구부 감독 시절 특기생 선발과 관련해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부탁을 받고 거액을 수수한 것 자체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돈을 받은 시점이 부탁을 받은 뒤였다거나 실력을 보고 선발했다고 해도 배임수재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양 전 감독은 고려대 야구부 감독으로 재직하던 2009년 서울 소재 모 고등학교 야구부 감독으로부터 입시 청탁과 함께 2∼3차례에 걸쳐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과 2심에서 양 전 감독은 유죄 판결을 받았고 징역 1년3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대법원에서도 원심에서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실형과 함께 형 집행이 확정된 셈이다.
그는 1심 재판 도중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항소심 선고 때 재수감돼 상고심 재판을 받아왔던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