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사 임직원 비밀계좌 정리해라”

입력 2014-03-12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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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중 공문보내 정리기간 부여 … 이후 적발 땐 제재·과태료

금융감독원이 증권사 임직원들에 대해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을 몰래 거래하는 비밀계좌를 정리할 시간을 주기로 했다. 가족, 친척, 친구 등의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한 뒤 몰래 주식이나 선물, 옵션 등을 거래하는 증권사 직원들의 행위가 만연한 것을 근절하겠다는 의도다.

12일 금감원은 상반기 중으로 증권사 임직원들이 금융투자상품을 몰래 거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자체 정리기간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사 임직원들이 정리 기한 이후에도 규정을 어기고 몰래 주식이나 선물·옵션 등을 거래하다가 적발될 경우 강력한 제재조치를 가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증권사에 공문을 보내 임직원들이 자체 정리에 나설 수 있도록 교육 및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도록 주문할 계획이다.

이처럼 금감원이 증권사 임직원들 주식투자 부분을 살피겠다고 선언한데는 그동안 증권사 임직원들이 몰래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적지 않고 금융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나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금감원의 부국증권 부문검사 결과에서는 한 임원이 다른 증권사에 어머니와 부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주식과 옵션 등을 거래하다 문제가 생기자 회삿돈에 손을 대는 일이 들통나기도 했다.

현재 검사 결과 문제가 적발되면 해당 임직원과 증권사에 제재가 가해지고 개인에게는 별도로 과태료가 최고 5000만원 부과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반기 중에는 증권사들에 공문을 보내 정리 기간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그 이후 적발되는 건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전보다 더욱 엄격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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