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휴진
(사진=뉴시스)
정부가 의사 집단휴진에 강경대응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가 파업 찬반투표에 강제성 여부를 조사하고 복지부가 공권력 행사를 표방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11일 관계부처와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집단 휴진에 돌입한 의료기관에 대해 행정처분 절차를 시작했다. .
정부는 앞서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집단 파업에 들어간 의사협회의 파업을 '불법 집단 휴진'으로 규정했다. 동시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힌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휴진이 적발된 경우 11일부터 업무정지처분 예고장을 송부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집단휴진에 동참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의원은 의료법에 따라 최대 15일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나섰다. 공정위는 이날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 찬반투표에 강제성이 있는지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본부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집단휴진 결정 과정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받았다. 의협 간부들이 소속 의사들에게 지난달 19~27일 벌인 찬반투표에 참여하도록 강제한 일이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었다.
공정위측은 “향후 또 집단휴진이 예고된 만큼 결론을 빨리 내려고 한다”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오는 24일부터 6일간 2차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