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가습기 살균제 폐손상 절반 가까이 인정…줄소송 이어질 듯

입력 2014-03-12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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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폐손상

▲지난해 7월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관련법 공청회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 어린이가 공청회를 지켜보고 있다.(사진=뉴시스)

가습기 피해 사례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가습기 살균제 탓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폐손상 조사위원회를 통해 지난해 7월부터 진행해 온 가습기 살균제 피해 조사를 마무리하고 11일 결과를 내놨다.

조사결과 361건의 의심사례 중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손상이 거의 확실한 사례가 127건, 가능성이 큰 사례가 41건으로 집계됐다.

의심 사례의 절반 가까이가 실제 피해 사례일 가능성이 큰 셈이다. 가능성이 작거나 거의 없는 사례는 각각 42건, 144건으로 확인됐다.

특히 의심 사례 가운데 이미 환자가 사망한 104건 중에는 절반 이상인 57건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손상 사망이었다고 조사위원회는 밝혔다.

이번 조사는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를 조사 책임자로 의학, 환경보건, 독성학 등 각계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참여해 지난 8개월간 진행됐다. 개인별 임상, 영상, 병리학적 소견과 함께 가습기 살균제 사용력을 종합해 결과를 내놨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피해를 인정받은 사람은 별도의 조사 없이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로부터 의료비와 장례비를 지급 받게 된다.

이번 조사에 신청하지 못한 사람 가운데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가 의심되는 사람은 환경부에서 수행 예정인 추가 조사에 신청하면 피해 여부를 조사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올해 상반기 중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의료비와 장례비를 지급하기로 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환경부는 지난 5일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자에 대한 지원절차와 지원방법 등을 담은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 인정 및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입안 예고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8월에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로 결정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책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전제로 국가가 우선지원하는 계획을 확정, 올해 111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가습기 살균제 폐손상 인정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건강하기 위해 가습기에 살균제 넣었다가 폐손상 경우네" "가습기 살균제보다 소금 등 천연재료가 좋을 듯" "폐손상의 원인 가운데 가습기 살균제가 포함된 망큼 살균제에도 법적 기준이 명확하게 마련돼야 한다" 등의 반응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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