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오일허브 새전략 짠다…60조 경제효과 기대

입력 2014-03-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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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동북아 오일허브 추진을 위해 3600만 배럴 규모의 탱크터미널을 건설한다. 또 과세환급 간소화 등 4대 과제를 통해 60조원의 경제효과를 일궈낸다는 전략이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등을 통해 동북아 오일허브 추진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동북아 에너지 중심국가로의 새로운 위상 확보와 세계수준의 비즈니스 환경을 갖춘 선진 통상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는 4대 과제로 상업용 저장시설 확충, 석유거래 규제완화 석유트데이더 유치 석유거래 금융인프라구축 등을 제시했다.

우선 정부는 상업용 저장시설 마련을 위해 2조원대 민간자본 투입으로 울산과 여수지역에 2020년까지 연간 최대 4억배럴 규모의 물동량을 처리할 수 있는 3660만배럴 규모의 탱크터미널을 건설할 계획이다.

여수 지역의 경우 오일허브코리아여수 설립을 통해 원유 350만배럴, 석유제품 470만배럴 등 총 820만배럴을 저장할 수 있는 탱크터미널 건설을 완료해 지난해 3월부터 상업운전을 개시했다.

울산 북항엔 석유제품 990만배럴 규모의 저장시설과 항만접안시설 구축을 2016년까지 완료한다. 남항의 경우 북항사업과 연계해 세부계획을 수립, 오는 2020년까지 원유 1850만배럴 규모의 석유물류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부비축시설을 민간에 대여해 현재 세계3위인 싱가포르 오일허브 저장규모를 넘어선다는 전략도 세우고 있다.

과세환급 절차도 완화된다. 정유공장의 보세공장 특허를 통해 과세보류상태에서 정제후 내수용으로 사용시에만 관세, 수입부과금, 유류세 등을 일괄 과세해 행정과 금융비용을 줄인다는 전략이다. 이어 수출용 석유제품뿐만 아니라 내수용 제품에 대해서도 보세구역내에서 수출용 제품의 블렌딩 방식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내수 목적의 석유제품 블렌딩 활동도 단계적 허용한다. 또 해상운송수단 선택의 폭을 넓히고 석유제품의 탱크보관 절차도 간소화한다.

글로벌 석유트레이더의 투자유치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꾀할 방침이다. 정부는 석유트레이더의 국내진출시 수출입업 등록 없이 국내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석유트레이딩에 적합한 전문업역을 신설한다. 또한 해외 트레이더의 국내법인 설립시 외국인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밖에 석유 동산담보대출 여건조성 등 금융상품 확대와 외환거래 신고의무 완화를 추진하고, 청산소 등 금융인프라 적기 구축으로 에너지와 금융의 융합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산업부는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단기적으로 3조6000억원, 장기적으로 6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2020년 이후 연 250억 달러 이상 석유류 제품의 수출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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