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거액 대출사기' 연루 KT ENS, 기업회생절차 신청

입력 2014-03-12 10:18 수정 2014-03-1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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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8000억원대 대출사기를 벌인 KT ENS가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KT ENS는 이날 "해외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관련한 기업어음(CP) 491억원의 보증 요청에 응하기 어려워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만기가 도래한 루마니아 태양광사업자 PF의 CP 491억원은 1차 책임자인 SPC(특수목적법인)가 상환하지 못할 경우 KT ENS가 지급보증을 하게 돼있다. KT ENS는 자금적 여유가 없어 CP 판매 주관사의 상환 요구에 대응하지 못하고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하게 됐다.

KT ENS는 금융대출 사기사건이 발생한 이후인 지난 2월 20일 상환요청을 받은 453억원의 CP는 정상적으로 자금을 상환했다.

KT ENS는 이번 CP와 관련해 KT에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주관사가 루마니아 태양광 사업에 대한 담보를 확보하지 않는 등 일부 사업장에서 미흡한 부분이 발견돼 지원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석 KT ENS 대표는 이날 브리핑에서 “갑작스런 금융권의 투자경색 분위기를 설득하지 못하고 기업회생절차를 선택, 협력사와 투자자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최대한 자구 노력을 기울여 협력사 및 투자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후 보전처분이 내려지면 모든 채무와 채권이 유예된다. 이후 한달 이내에 법원에서 회생절차가 승인되면 법정관리인의 주도로 기업 개선작업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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