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1230만건 유통업자 등 18명 검거

입력 2014-03-1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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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등서 빼내 재가공 판매

카드사와 이동통신사 등에서 잇따라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과 함께 맞춤형으로 가공까지 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부산 남부경찰서가 적발한 불법 유통 개인정보 1230만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들 개인정보 가운데 423만 건은 LG유플러스와 KT 등 이동통신 2사와 초고속 인터넷 업체인 SK브로드밴드에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각사 대리점에서 보관하다가 해커의 손에 넘어간 것으로 최근 KT가 홈페이지를 해킹당해 유출된 고객정보 1200만 건과 다른 것이다.

또 시중은행을 비롯한 11개 금융기관과 여행사, 인터넷 쇼핑몰, 불법 도박 사이트 등지에서 수백만 건의 정보가 샜다.

경찰이 개인정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유출됐는지 추가로 수사해봐야 알 수 있지만 유통업자 문모(44)씨가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수집한 것으로 볼 때 오래전부터 성행한 것으로 분석된다.

문씨는 입수한 개인정보를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해 나이, 성별, 거주지, 직업 등으로 가공해 불법 대부업체 관계자 권모(31)씨 등 17명에게 1000만∼1100만원에 넘겼다.

고객이 원하는 정보만 추려 맞춤형으로 제공한 것이다. 분류한 직업군에는 판사와 언론인 등 전문직 종사자들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가 정밀하게 가공될수록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자격 미달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거부된 이른바 '부결 데이터베이스' 개인정보가 건당 1원인 단순한 정보보다 훨씬 비싼 건당 1000원에 판매된 것이 이를 반증한다.

권씨 등은 이 같은 정보를 활용해 대출과 물품판매 권유, 업체 홍보 등에 활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유출된 개인정보가 어떤 식으로 유통되는지 확인된 셈"이라며 "개인정보 유출 차단도 중요하지만 불법 유통망을 근절하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경찰은 문모(44)씨를 구속하고 권모(31)씨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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