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산지규제도 확 푼다…귀농·귀촌 지원

입력 2014-03-1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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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벤처 기업 농지보유 허용, 장기체류 산림휴양시설 만든다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신산업 수요에 맞춰 농지·산지 규제를 확 풀기로 했다. 또 청년층의 귀농·귀촌지원과 지역문화유산의 관광 산업화 등을 통해 농촌지역 경제활성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12일 발표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서 농산어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먼저 농지·농업법인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바이오·벤처 기업이 시험지·연구지·실습지 목적으로 농지를 이용한다면 농지보유를 허용해주기로 했다.

고부가가치 영농을 유도하고자 정부는 농산물 가공처리시설 내 판매장 허용 등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지전용을 통해 건축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범위를 확대했다. 작물재배 이외의 용도로 허가 없이 농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도 확대했다.

또 정부는 농업법인의 사업범위를 현행 작물재배, 가공, 유통사업에서 농촌관광과 휴양사업까지 확대해 농업법인 활성화에도 나섰다. 특히 대규모 기업농 육성과 농업회사법인을 통한 투자활성화를 이끌어내고자 영농조합법인이 주식회사·유한회사인 농업회사법인으로 조직 변경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농업법인간 합병·분할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지역에서 휴양시설이나 신재생에너지 조성 등 새로운 입지수요가 많아 산지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건의에 따라 정부는 산지규제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먼저 올해 12월까지 ‘산림복지단지지구’ 제도를 신설해 산지에 장기체류형 산림휴양시설이 원활히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 보전산지내에서 병원 이외에 의료부대시설 설치 허용과 풍력발전시설 단지 조성시 편입 가능한 산지 면적을 확대해 주기로 했다. 3만㎡ 이상의 산지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게 조례를 통해 전용허가하고, 30만㎡ 이상의 관광·산업단지 조성시 보전산지 편입제한 규정 적용을 제외할 계획이다. 이밖에 정부는 산지전용 허가시 부과되는 의무사항과 절차·비용 등의 부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최근 귀농·귀촌 수요증가에도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정부는 귀농·귀촌 관련 교육·정보제공·자금지원 등을 강화하는 추가 지원대책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귀농·귀촌 종합센터를 수원에서 서울로 이전하고 6개 농업 마이스터대학 중 2개를 선정해 현장 밀착형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해 청년층 눈높이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농촌 정착과 초기 영농사업 지원을 강화하고 귀농실습에서 창업까지 모든 준비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를 주요 귀농거점별로 건립하기로 했다. 이와 아울러 예비농업인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귀농인의 집’ 300곳 건립과 농산업 인턴 신청자격을 현행 44세에서 50세 이하로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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