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흡연피해 손배, 국민청원 나서자

입력 2014-03-1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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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ㆍ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회장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은 상식이다. 담배 연기 속에는 4800종의 독성물질과 69종의 발암물질이 있으며, 발암물질 대부분은 천연 담뱃잎에 있는 성분이 아니라 연소 과정에서 새로 생성된 물질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암이나 심뇌혈관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이 최대 1.98배가 높고, 2012년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5만8155명으로 연간 총 사망자의 21.8%가 된다. 이런 이유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담배규제협약(FCTC)을 체결해 모든 나라들이 담배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 동안 우리 정부에서도 담배값 인상, 금연구역 설정, 금연 홍보, 흡연예방 교육, 금연클리닉 등의 여러 정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다양하고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흡연율이 눈에 뛰게 감소했다는 말은 별로 들어보지 못했다. 여전히 성인 남성흡연율은 40% 이상으로 OECD평균보다 10%를 훨씬 상회한다.이는 정부의 금연정책이 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현실에서 지난 1월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회는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흡연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안을 의결했고, 3월 중에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알려졌다. 우리나라 여건에서 건강보험 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보험자가 흡연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담배회사에게 소송을 제기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건강보험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바라는 국민의 입장에서도 환영할 일이다.

흡연으로 발생한 질병치료에 매년 건강보험재정에서 1조7000억 가량 지출되고 있다. 그 동안 흡연과 관련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지출된 건강보험재정은 담배회사가 발생시킨 불필요한 재정누수라고 할 수 있다. 흡연은 자율적인 선택의 결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니코틴의 중독성을 조장한 담배회사의 책임이 크기 때문이다. 건강보험공단이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을 목적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흡연피해 구제에 나서는 것은 당연한 책무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건강보험공단의 흡연피해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소극적인 입장을 표시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흡연단체도 흡연과 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건강보험공단의 개인정보 사용에 문제가 있다며 공격에 가세하고 나섰다. 건강보험공단이 추진하는 담배회사 상대 흡연피해보상 소송이 시작하기도 전에 험난한 앞길을 예고하는 장면들이다.

담배소송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논하는 것은 지엽적인 문제로 본말을 전도시키려 하는 것 같아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소송비용은 보험료로 지출되겠지만 법정 공방의 과정에서 흡연의 폐해와 이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 고취는 그 어떤 고비용의 금연운동보다 큰 파괴력을 갖을 수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편의점 업계 2위 CVS가 연간 매출액의 16%(약 2조2000억원) 감소를 감수하면서도 고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담배 판매 중단을 선언했는데 우리도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다.

담배소송은 담배회사로부터 배상금을 받아내는 목적 외에 흡연으로 건강 손상을 입고 있는 국민을 담배의 해악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진행해야 할 시대적 책무다. 베일에 가려져 있던 담배의 온갖 유해한 첨가물들도 소송을 통해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그리고 국민적 관심은 구체적 행동으로 표출돼야 한다. 미국의 담배회사들도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화해’라는 이름으로 200조원이 넘는 돈을 내놓으며 무릎을 꿇었던 것이다.

따라서 중앙 정부기관과 국회가 소극적이라면, 국민들이 건강보험공단의 흡연피해 손해배상 청구를 지지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을 지지하는 국민청원운동을 전개해서라도 이번 소송을 진행시켜야 한다. 반드시 담배회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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