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바우처 대상 97만가구로 확대…신청자격은?

입력 2014-03-12 10: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주택바우처 제도가 올 10월부터 확대된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주거급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통해 오는 10월부터 전면 도입되는 주거급여(주택바우처)의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주거급여 지급대상을 73만가구에서 97만가구로 확대하고 주거비 지원 수준을 가구당 월평균 8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특히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금액(4인 가구 102만원) 이하인 경우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부담중인 임차료 전액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임차료가 비싼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주거급여액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대상가구는 기존수급자 중에서 제도 개편으로 급여가 증가하는 임차가구로 별도의 신청 없이도 주거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올해 10월부터 매달 20일에는 세를 사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료 지원이, 내년 1월부터는 대상자를 선정해 자기 집에서 사는 자가가구 저소득층에 대해 직접 수선해 주는 지원이 시행된다.

임차가구가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매달 15일 이전 이사해 전입 시 새로운 거주지의 시·군·구 기준으로 주거급여가 지급되고 16일 이후에는 전 거주지의 시·군·구 주거급여가 나온다.

하지만 주거급여가 지급됐음에도 3개월 이상 월세를 연체하면 급여지급이 중단된다. 3개월 뒤에는 임대인 동의를 얻어 주거급여를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오는 7~9월 3개월 동안 총 18개의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대상 지역은 1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선정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한국 첫 메달은 스노보드 김상겸…오늘(9일)의 주요일정 [2026 동계올림픽]
  • 단독 신용보증기금, 전사 AI 통합 플랫폼 만든다⋯‘금융 AX’ 모델 제시
  • 강남권 매물 늘었는데⋯고위공직자 선택 주목 [고위공직 다주택자 시험대①]
  • [날씨] 월요일 출근길 체감온도 '영하 15도'…강추위 낮부터 풀린다
  • '김건희 집사' 김예성 선고...'삼성전자 특허 유출' 안승호 전 부사장 1심 결론 [이주의 재판]
  • [주간수급리포트] 외국인과 맞붙은 개미…삼전·SK하닉 선택 결과는?
  • 빗썸, 전 종목 거래 수수료 0% 한시 적용…오지급 사고 보상 차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2.09 10:3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787,000
    • +2.11%
    • 이더리움
    • 3,091,000
    • -0.1%
    • 비트코인 캐시
    • 780,500
    • +0.84%
    • 리플
    • 2,126
    • +0.38%
    • 솔라나
    • 129,100
    • -0.62%
    • 에이다
    • 402
    • +0%
    • 트론
    • 413
    • +0.73%
    • 스텔라루멘
    • 239
    • -0.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670
    • -0.05%
    • 체인링크
    • 13,090
    • -0.83%
    • 샌드박스
    • 129
    • -0.7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