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은 소방방재청,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으로 공동주택 화재안전 가이드를 제작해 배포한다고 12일 밝혔다.
안전가이드에는 화재 시 대피요령, 소화기·소화전 사용요령, 가스·전기 안전수칙 등이 담겼다. 또 화재 때 피할 수 있는 대피공간이나 경량칸막이도 그림과 도면을 곁들여 소개하고 있다.
재난 때 주민들의 초기대처 역량을 높이기 위해 '소소심(소화기와 소화전 사용법, 심폐소생술) 익히기', 소방차 출동 때 양보요령 등도 실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가이드를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보급하고 LH가 건설하는 아파트 입주민에게는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민간 신규 아파트도 입주안내 책자에 안전가이드 내용이 포함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