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성실납세 약속 中企 정기 세무조사 면제

입력 2014-03-12 14: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상기업 5600개로 확대키로… 세무 쟁점 사전 상담도

앞으로는 법인세와 부가세 등을 성실 납부하겠다고 국세청과 협약을 맺는 중소기업은 정기 세무조사를 면제 받는다.

특히 국세청은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적용 대상을 기존 2511개 기업에서 올해부터는 중소기업들을 포함, 5599개로 확대키로 해 국세청과의 협약을 통한 세정 지원을 받는 기업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12일 성실납세자와 상호 협약을 통해 세무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수평적 성실납세제도’의 신청 대상을 중소법인까지 확대해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수입금액 1000억~5000억원 규모인 2511개 기업이 협약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500억~1000억원 규모 기업 3088개에도 이 제도가 확대 적용된다.

국세청은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신청을 받은 뒤 자체 심사를 거쳐 5월 12일까지 협약 체결 기업을 선정하기로 했다.

다만 협약체결을 위해서는 기업이 세법에 따라 세금 탈루 없이 제대로 세금을 낼 수 있는 회계시스템 등 내부세무통제시스템이 구축돼 있어야 한다.

협약 기간은 3년이며 올해 협약 기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16년까지 정기세무조사를 면제받게 된다. 협약을 맺은 기업이 먼저 회사와 관련된 세무 쟁점을 문의하면 국세청이 함께 논의해 신속하게 해결책을 제공하게 된다.

다만 협약 기간에 기업이 고의적, 또는 중대한 조세포탈 등의 행위를 저지를 경우에 협약은 파기된다.

국세청은 이번 제도 확대로 협약 체결 법인이 70개에서 최대 100개로 30~40%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09년 이 제도를 시범 시행한 국세청은 2011년부터 70개 법인을 상대로 협약을 체결, 1048건의 세무 쟁점을 협의해 해결했다.

한편 국세청이 지난해 6월 협약체결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 제도의 가장 큰 혜택으로 71%가 ‘세무상 불확실성 제거’를 꼽았다. 이어 ‘세무조사 면제 혜택’(17%), ‘애로·고충 건의 가능’(8.5%), ‘가산세 및 불복비용 감축’(3%) 등의 순이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협약 법인이 희망할 경우엔 국세청 홈페이지에 성실납세 협약기업 명단을 공개해 해당 기업의 대외신뢰도도 높여줄 계획”이라고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고프코어? 러닝코어!…Z세대가 선택한 '못생긴 러닝화'의 정체 [솔드아웃]
  • 단독 실손청구 전산화 구축비 분담률 손보 75 생보 25 가닥
  • 티메프 “12월까지 M&A”…성공은 ‘글쎄’
  • 통신 3사, 아이폰 16 시리즈 13일부터 사전 예약
  • "추석 연휴, 뭐 볼까"…극장은 베테랑2 '유일무이', OTT·문화행사는 '풍성'
  • 한글 적힌 화장품 빼곡...로마 리나센테 백화점서 확인한 'K뷰티 저력’ [가보니]
  • 단독 맘스터치, 국내서 드라이브스루 도전장…내달 석수역에 문 연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9.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7,882,000
    • +0.21%
    • 이더리움
    • 3,167,000
    • +0.28%
    • 비트코인 캐시
    • 442,800
    • -1.36%
    • 리플
    • 767
    • -2.54%
    • 솔라나
    • 178,100
    • -1.38%
    • 에이다
    • 474
    • -2.47%
    • 이오스
    • 671
    • +0.3%
    • 트론
    • 204
    • -1.45%
    • 스텔라루멘
    • 128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3,700
    • -1.7%
    • 체인링크
    • 14,910
    • +4.78%
    • 샌드박스
    • 347
    • +0.58%
* 24시간 변동률 기준